형사사건 재판 중인 교사, 교육전문직으로 선발교과부 “전북청, 사업운영 총체적 문제” 지적
  • 전북교육청이 ‘혁신학교’ 학생들의 위장전입을 묵인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7월 실시한 전북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부당 업무처리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가 적발한 사례는 ▲혁신학교 학생들의 대거 위장전입 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립고에 대한 설립인가 ▲교육전문직 부당 임용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 관리 등이다.

    2012학년 폐교 예정이었다가 올해 혁신학교로 선정되면서 폐교 대상에서 빠진 한 초등학교는 재학생 57명 가운데 43명이 위장전입생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은 실제 전주 등 타 지역에 살면서 주민등록 주소지만 해당 학교 주변으로 옮겨놓는 수법을 사용했다.

    교과부는 문제의 초등학교를 포함 혁신학교 3곳을 추가로 감사한 결과 재학생 대비 위장전입생 비율이 67.4%에 달하는 것을 밝혀냈다.

    지난 3월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교원을 교육전문직으로 선발한 것도 적발됐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 직원과 관내 학교 관계자 등 이번 감사에 걸린 24명(중징계 2명, 경징계 22명)을 징계할 것을 전북 교육청에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청 주도로 해온 사업이 전반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기관경고는 해당 기관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처벌”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혁신학교’는 서울과 경기도 등 좌파 교육감들의 주요 선거 공약으로 전북에는 15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