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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당시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무처의 법률 검토검토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은 형법상 특수공무방회죄, 국회회의장모욕죄 등 4개 형법과 1개 국회법을 적용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데다 여야의 국회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고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무처 핵심 관계자는 28일 "국회 사무처는 김 의원에 대한 고발 필요성을 건의했다. 그러나 박희태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정기국회 정상화를 비롯해 새해 예산안 처리를 함께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사무처가 나서 주길 바라고 있다. 여당이 직접 김 의원 고발에 나설 경우, FTA 처리에 이어 또 다시 여야가 정면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FTA반대 시위가 가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22일 한미FTA 비준안 처리 당시 4층 본회의장 방청석으로 통하는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민노당 당직자들을 조만간 고발키로 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4층 유리 출입문을 깬 민노당 당직자 일부의 신원이 파악된 만큼 곧 이들을 공용물건 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민노당 당직자인 천모씨와 김모씨 등 2명과 함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복수의 민노당 관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가 기물 파손이 명백한 민노당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1차 법적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정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김 의원에 대한 고발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다만 국회 폭력 근절 및 국회 선진화를 요구해 온 국회와 정치권이 본회의장 '최루탄 사태'에 법적 조치를 미루는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