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력 대응 방침에 "먼저 원인 제공한 것"검찰 "국회 의사 존중, 고발장 접수되면 형사처리"
  • ▲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최루탄을 터뜨리고 있다. ⓒ 연합뉴스
    ▲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최루탄을 터뜨리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 “강력 대응하려는 한나라당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23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22일 본회의장에서 사건은 한나라당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같은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김선동 의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김 의원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처벌을 반대함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형사 처리 문제는 불투명해질 공산이 높아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의원의 행위가 우선 형법 제138조의 국회회의장모욕죄에 해당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죄목은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소동을 벌인 경우 적용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7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거론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런 법조항 적용 여부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회의 고발 의지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김 의원의 최루탄 살포 행위에 대해 "국회의 고발을 받아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 경찰서도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으로부터 정식고발이나 수사의뢰시 수사를 시작할지, 아니면 고발이나 수사의뢰 없이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할지를 고민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과거 국회 폭력사태와 마찬가지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리 검토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벌어진 한미 FTA 반대 시위에서 김선동 의원이 단상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 뉴데일리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벌어진 한미 FTA 반대 시위에서 김선동 의원이 단상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 뉴데일리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전기톱에 해머까지 등장한 마당에 최루탄까지 나왔다. 이제 우리 국회는 누군가 죽어서 나가기 전까지는 폭력이 상습화될 것"이라고 김 의원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최루탄은 (앞서 국회에서 등장했던)전기톱과도 다르다. 전기톱은 공사장에서 가져올 수 있지만 최루탄은 특별 관리 물품"이라며 "국회의원이고 뭐고, 이번 일은 치안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미 FTA 비준 이후 잔뜩 자세를 낮추고 있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정식 고발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한 의원은 “어찌됐든 잘 처리된 것 아니냐. 김 의원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긁어 부스럼 만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