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동의 받아‥" 정당한 양도 주장
  •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박혜경(38)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혜경은 2일 소속사를 통해 자신이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고소인 신씨를 속여 피부관리샵 권리금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해 4월 신씨에게 양도할 당시 건물주 하씨의 동의를 분명히 받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 ▲ 가수 박혜경  ⓒ 연합뉴스
    ▲ 가수 박혜경 ⓒ 연합뉴스

    그는 "2억8천만원이 권리금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9천여만 원이 들어갔고 광고비는 물론 장비와 시설에 많은 투자, 광고에 더해 가입비용도 내고 이곳저곳에 많이 집행했다"고 밝혀 샵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적잖은 투자가 들어갔음을 강조했다.

    이어 "국내는 물론 일본에까지 광고를 진행해 많은 일본 관광객이 샵을 찾았었고 현재도 찾고 있으며 일본 관광객들이 박혜경 본인에게로 연락이오면 현재까지도 연결시켜 보내주고 있다. 권리금은 이를 모두 감안해 책정된 비용이었다"고 덧붙여 금액 책정 역시 타당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신씨는 피부관리샵을 1년8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신씨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장사도 아주 잘되고 있다. 모든 것은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서울고검 형사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소재 피부관리샵을 건물주 하씨의 동의 없이 신씨에게 양도, 2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혜경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형사부 측에 의하면 피해자 신씨는 박혜경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기각되자 다시 서울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자신의 고소나 고발을 처리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관할고등검찰청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