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정하는 친북좌파,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을 자랑...박원순, 대한민국의헌법조차 제멋대로 편리하게 해석
  • 박원순은 자유민주주의의 적(敵)이다 
     
    좋은 머리를 법망을 피해 가는데 쓰고 있을 뿐 공인으로서 법을 지키려는 의지나 의사는 없다. 

    정창인(학자)    

      
     박원순 펀드란 것이 등장했다. 박원순의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일정기간 돈을 빌린다고 했다. 펀드를 조성하는 이유를 아직 후원회를 만들 수 없어 박원순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서 이자를 붙여 갚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로부터 선거자금 환급을 받으면 갚는다고 한다. 참으로 편리한 방법이다. 이것이 선거법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사전선거운동 금지나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없는 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보다 이런 모금행위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얄팍한 술수로서 공산주의자들이 강제적으로 각 개인의 재산을 강탈하여 그 돈으로 생색을 내는 수법을 닮은 것으로 박원순과 그 일당의 공산주의식 편법, 공산주의자의 강탈근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은 개인 책임이다. 개인책임은 금전적 책임도 포함된다. 자신의 재산으로 자신의 부담을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남의 돈을 빌려서 쓸 수도 있다. 그때는 담보가 필요하다. 담보가 부실한데도 남의 돈을 빌렸다면 이것은 애당초 사기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자금법에 의한 판결로 선출직 직위를 잃게 된 것은 바로 선거자금의 불투명한 모금 때문이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도 재산신고액수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감직을 잃었다. 
      
     박원순은 수많은 대기업 사외이사나 아름다운재단 운영 또는 자신의 본업인 변호사 사업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을 것이다. 그 자신의 돈은 사용하지 않고 시민으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담보하는 것은 선관위의 환급금이다. 환급은 모든 후보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비율이상의 득표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아무리 박원순이 자신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불투명한, 불확실한 담보다. 이 불확실한 담보로 시민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사기성이 농후하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자신의 개인 재산을 담보로 내걸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 박원순이 벌인 모든 시민운동은 개인주머니에서 돈이 나온 것이 아니다. 재벌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 먹었던 선량한 시민을 속여 기부금을 받았던 그는 남의 돈으로 시민운동을 하였다. 그 공짜 심리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비용 조달에도 작용한 것이다. 
      
     박원순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남의 돈을 빌려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면 선거법이 왜 필요한가? 일정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후원회를 결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법이다. 그 법도 지켜야 한다. 그 법을 피해가기 위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목적은 선거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그러니 이 공개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은 순전한 개인목적이 아니다. 당연히 선거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공개적으로 모금을 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한다. 여러 측면에서 박원순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이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해석이 나올지 아직 잘 모른다. 그러나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는 시민운동이란 것을 하였다. 낙선운동을 한 것도 이와 같은 교묘한 편법행위였다. 선거에 간섭하지만 법망을 피해갔고 또한 실정법 위반도 그냥 무시하고 강행하였다. 그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법을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목적 또는 특정 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묘하게 피해가는 편법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법 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법은 그냥 피해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민주사회의 적이다. 좋은 머리를 법망을 피해 가는데 쓰고 있을 뿐 공인으로서 법을 지키려는 의지나 의사는 없다. 
      
     특히 친북좌파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박원순은 대한민국의 헌법조차 편리하게 해석하는 사람이다. 그는 헌법 제4조에 의해 헌법 제3조가 사문화되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는 사람이다. 그는 1948년의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유엔결의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휴전선 이남으로 한정했다는 해괴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다. 그는 반 대한민국주의자이며 친북좌파다. 그는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는 위선적 공산혁명 지식인이다. 그의 목적은 국민을 속여 권력을 잡는 것이다. 국민이 그의 속임수에 속고 있다.
      
     박원순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그가 옹호하는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를 말한다. 이런 사람은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그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사람이다. 국민은 그의 양두구육의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선거자금을 모집한다는 편법적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단속하고 그것을 이유로 출마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 국민이 박원순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신차려야 한다.
     
     http://blog.chosun.com/blog.screen?userId=cchungc
     위 글의 출처는 정창인 박사의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입니다.
     
     
  • ※ 정창인 박사 약력  
     ● 육군사관학교 29기 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졸업
     ●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
     ● 영국 뉴캐슬 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전)육군사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국가정상화위원회 고문
     ● 자유통일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