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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신종 마약을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인 K(22)씨를 구속했다.
K씨는 신종 마약으로 의심되는 일명 '스파이스' 10g을 갖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10g은 10명이 태울 수 있는 양이다.
2009년 마약류로 지정된 스파이스는 환각효과가 천연 대마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경찰에서 "누군가에서 스파이스를 사 처음 태웠고 팔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K씨는 간이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으며 압수한 스파이스가 마약류로 지정된 것과 같은 종류인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K씨의 모발과 압수한 스파이스에 대한 정밀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K씨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다 2009년 전역했으며 이후 관광비자를 받아 국내를 드나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K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께 동두천시내에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검거됐으며 당시 함께 있던 현역 미군 1명은 간이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데다 탈영병으로 확인돼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K씨가 미군을 상대로 신종 마약을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며 "스파이스는 종류가 많아 간혹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