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과 골목상인 보호입법 등 선행돼야
-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전에는 (비준안) 통과가 없다는 입장이 확고부동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이후, 국회에 비준 동의안 통과를 요구한데 따른 입장이다.
-
- ▲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전에는 (비준안) 통과가 없다는 입장이 확고부동하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양국간 이익 균형을 바로잡고 농수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앞서 중소상인과 골목상인 보호입법, 개성공단 국내 원산지 인정, 농수축산업 피해보호 예산 확보, 통상절차법 개선 등이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논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추진 및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로 대통령과 형님의 성묘길을 닦아준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나들목(IC) 신설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대통령이 해명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과 친인척 비리를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