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병역의혹'이 17일 앞으로 다가온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향후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9일 박 후보의 양손자(養孫子) `위장ㆍ기획입양'과 이로 인한 형제 병역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총공세를 폈고, 박 후보측은 일제시대 강제징용 때문에 생긴 불행한 가정사를 병역기피 문제로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홍준표 대표까지 직접 나서 박 후보의 병역의혹을 제기하는 등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공론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간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 후보가 법률상 무효인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으로 갔다고 주장한 1969년은 박 후보가 만 13세, 그의 형이 만 17세 때로, 형이 병역에 편입되기 한해 전"이라며 "형이 만 18세가 넘으면 병역에 편입돼 한 사람을 양손자로 보내도 병역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형제는 6개월 방위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면탈을 위해 호적 공무원과 법률상 무효인 입양을 공모한 의혹이 있다"면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작은할아버지와의 양손자 관계를 만들기 위해 호적공무원과 공모했다면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민법상 무효인 양손입양 ▲박 후보 형의 병역 편입직전 고의 양손입양 ▲서류상 박 후보 출생전 작은할아버지 호주 승계 ▲호적공무원과의 공모 가능성 ▲작은할아버지 직계비속 존재에도 양손입양 ▲입양주체가 없는 상태의 양손입양 ▲법조인 박 후보의 양손제도 절차적 하자 고의 방치 의혹 등 7대 의혹을 제기했다.

    신지호 의원은 "박 후보의 입양은 사실상 형제의 병역특혜를 노린 `위장입양'으로 민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면서 "민법 제883조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입양을 무효로 명시하고 있는데 당시 당사자인 작은할아버지는 실종된 상태라 동의를 구할 수 없었다"며 박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선대위의 우상호 공동대변인인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병역기피 전문당'에서 볼 때는 모든 문제가 의혹으로 보이겠지만 이 문제는 명확하다"면서 "장남이던 박 후보의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자기 대신에 일본에 징용간 뒤 생사확인이 안 된 동생의 제사라도 지내게 해주려고 작은아들을 작은할아버지 호적에 입적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그것(양손입양) 때문에 방위로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13살밖에 안된 박 후보가 무슨 병역기피를 하려고 양손자로 가고 그러겠느냐"면서 "불행한 가정사를 병역기피 문제로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송호창 공동대변인도 "무책임한 네거티브 공세는 시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의 네거티브 선거는 오히려 역풍을 부르고 변화의 정당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네거티브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