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中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기업 부담 늘어”현지 보고서 “중국인 인력 최대한 활용 전략 세워야” 권고
  • 중국 공산당이 자국 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가 6일 내놓은 ‘외국인의 중국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영향 및 대책’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오는 15일부터 국민연금, 고용, 출산, 의료, 산재 등 5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인도 가입해야 하는 5대 보험의 납부율이 월 임금의 43~48%에 달한다는 점이다. KOTRA는 중국 공산당이 외국인에게도 같은 납부율을 적용하면 한국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이 최대 연 수천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KOTRA 보고서는 “한국은 2003년 중국과 ‘연금가입 상호면제협정’을 체결해 국민연금 면제 혜택은 받을 것으로 예상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KOTRA 측은 “외국인의 5대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한국 직원을 최소화하고 현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트라는 오는 7일 서울 염곡동 본사에서 중국의 노무·세무 전문가를 초청해 보험가입 관련 세미나를 열고, 오는 11월까지 중국 주요 도시에서도 한국 기업을 상대로 5대 보험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중국은 200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고, 같은 해 5월부터는 임산부와 6개월 이상 근무한 파견직 근로자 해고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해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철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