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관계자 “학칙에 따라 전과 과정 진행했다”"로스쿨 생기기 전인 2009년 이전에 전과했다"박원순 "딸 스위스 유학은 외국회사 장학금으로 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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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원순(사진) 변호사의 딸이 실제로 서울대 미대에서 서울대 법대로 전과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서울대 교무처에 따르면 박 변호사의 딸은 지난 2002년 서울대 미대에 입학한 뒤 나중에 서울대 법대로 전과, 지난 2월 졸업했다고 한다. 서울대 법대 교무처도 서울대 법대의 경우 로스쿨이 도입된 2009년 1학기 부터는 법대 학부가 폐지돼 전과 제도가 전면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는 전과가 가능했다고 답했다.
박 변호사의 딸은 2009년 이전에 전과를 했기 때문에 문제될 수 없다는 게 서울대 측 설명. 법대 교무처 관계자는 “서울대 학생들 중 입학과 동시에 전과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다.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했다고 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볼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논술시험과 학업성적 등 학칙에 따라 전과가 이뤄지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도 '미대에서 법대로의 전과' 과정에 압력이나 조작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같은 '서울대'라도 '미대'와 '법대'를 보는 사회적 인식 탓이다.
한편, 박 변호사는 27일 '박원순닷컴'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는 신상문제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홈페이지에서도 딸의 전과 문제와 함께 논란이 된 스위스 제네바 유학도 "유학비용은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외국회사의 장학금을 받아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