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로 금품 받거나 로비 한 적 없다"
  •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에 연루된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구속 여부가 27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숙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김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였다.

    검찰 수사기록과 변론 자료 등을 검토하고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노란 서류봉투를 들고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영장기각을 자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 ▲ 로비스트 박태규씨로 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7일 오전 서초동 서울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로비스트 박태규씨로 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7일 오전 서초동 서울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김 전 수석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 법정서 충분히 얘기했다"고 말했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박씨와의 친분관계를 인정하고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로비를 한 적은 없다"며 핵심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기소)씨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상품권과 골프채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 전 수석을 21~22일 두 차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전 수석에게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박씨와 빈번하게 접촉한 경위와 박씨가 제공했다고 진술한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며, 박씨와의 대질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수석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를 무마하고 퇴출을 막아달라는 박씨의 청탁에 따라 금융당국 고위층에게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캐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