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유출 시 리베이트 전액 차감'이라는 문구도 포함
  • 가계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압적인 휴대전화 판매정책이 소비자와 중소 휴대전화 판매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이철우(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 휴대전화 대리점(지역별 거점 대리점)들이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중소 판매점에 월간 할당치를 설정하고 미달시 사실상 '벌금'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대형 대리점은 특정 단말기 판매 확대를 위해 중소 판매점에 문건을 보내 '1건 이상 판매 필수'라는 목표를 강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중소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30만원을 차감하겠다고 통보했다.

    나아가 문건에는 '문서유출 시 리베이트 전액 차감'이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또한 휴대전화 판대 대수 목표량, 인터넷 및 집전화 등 결합상품 판매 목표량, 이동통신사 자회사의 신용카드 가입 목표량 등 다양한 유형의 목표량을 설정, 이에 미달할 경우 리베이트를 차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목표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이뤄지는 '리베이트 차감' 종류만 해도 수십개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휴대전화 판매 시 가입자가 선택하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에 따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판매 시 3만5천원 이상 요금제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리베이트를 14만원 차감하고, 5만5천원 이상 요금제를 유치하지 못하면 12만원을 차감하는 식이었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점의 '높은 요금제' 강요와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 판매 목표량 설정과 요금제 수준 등에 따른 차감정책은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불공정 거래행위이자, 통신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