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혹에 투기 논란까지 "엎친 데 덮친 격"
-
강호동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강원도 평창에 수십억대 부동산 투자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강호동의 한 측근은 2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평창에 땅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일각에서 지적한 것처럼 투기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며 "단순히 '장기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실제로 강호동이 매입한 임야는 현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향후 3년 동안 개발행위를 할 수 없으며 5년 간 토지 거래시 해당 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당장 거래가 힘든 곳이니 만큼, 단기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투기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주장.
강호동은 2009년 11월에 5,279㎡짜리 임야를 7억1,800만원(3.3㎡당 44만8,000원)을 주고 매입한 뒤 올 7월 평창올림픽 개최지 확정 직후 1만4,579㎡ 규모의 임야를 13억7,000만원(3.3㎡당 31만원)에 추가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땅은 모두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알펜시아리조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