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종료...27일 새벽 결과 확정
  • 현대자동차 노조가 전체 조합원들에게 회사측과 잠정 합의한 올해 임금과 단체 협약안 (임단협) 을 수용할 것인지를 묻는 찬반투표가 종료돤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조는 26일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전체 조합원 4만 5천여명에게 임단협 잠정합의안의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개표는 전주공장과 아산공장등 개별 사업장의 투표함이 도착되는 울산공장에서 이날 9시쯤 시작되며, 결과는 27일 1시를 전후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잠정 합의안 투표가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현대차는 3년 연속으로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하는 의미있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합의안 내용에 조합원들이 큰 거부반응이 없는데다, 실리 노선의 현 집행부가 2009년과 지난해 두번의 임단협 교섭에서 찬반투표를 가결시킨 '전력' 때문에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을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현 집행부 견제 세력이자 9월 새 집행부 선거를 노리는 강경 노선의 현장 노동조직들이 부결운동을 벌이면서 자칫 가결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만만찮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4일 임금 월 9만3000원 (평균 4.45%) 인상, 성과급·격려금으로 통상급의 300%+700만원, 주식 35주 지급, 근속수당 5000원 인상, 연월차 수당 50% 인상, 명절 선물비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이는 올해 사상 최대 경영실적을 낸 점을 감안한 것으로, 잠정 합의안대로라면 현대차 직원들은 1인당 2100만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손에 쥐게 된다.

    또 쟁점인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  시행에 따른 노조 전임자는 법정 유급 전임자 26명, 노조비로 임금을 지급하는 무급 전임자 85명을 합쳐 111명으로 정했다. 이 경우 노조 전임자 수는 현재 (237명) 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장기근속 조합원 자녀 채용 때 가산점을 주는 문제는 동일조건일 경우 우선 채용하는 선에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