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국, 보호관찰 5년‥사실상 '선수 생명' 마감할 듯
  • ▲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성국이 지난달 28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받은 뒤 진땀을 흘리며 고개를 떨군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프로축구 승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성국이 지난달 28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받은 뒤 진땀을 흘리며 고개를 떨군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국내 프로축구계를 나락으로 몰고 간 '승부조작 파문'이 해당 선수들에 대한 중징계로 일단락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정몽규)은 25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승부조작 사건에 관여, 검찰에 적발된 선수 40명과 선수 출신 브로커 7명 등 총 47명에게 K리그 선수 및 직무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징계를 내렸다.

    연맹 관계자는 "향후 대한축구협회에 건의, 징계를 받은 선수들이 아마추어를 포함해 국내 축구계의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부조작 가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보류선수 6명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 뒤 징계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선수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연맹은 자진 신고한 선수 25명에 대해선 보호관찰 기간을 거친 후 선별적으로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호관찰 기간은 승부조작 가담 정도를 고려해 A급 6명은 5년(사회봉사 500시간 이상), B급 13명은 3년(사회봉사 300시간 이상) C급 6명은 2년(사회봉사 200시간 이상)으로 각각 확정했다.

    '거짓말 논란'을 빚은 국가대표 출신 최성국은 승부 조작 관여는 물론, 직접 선수 매수까지 나선 점 때문에 A급으로 분류, 보호관찰 5년을 받게 됐다. 최성국의 나이를 감안하면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선수 생명이 끝났음을 의미한다는 게 다수 축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일반적인 보호관찰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 즉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호관찰을 따를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선수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만일 자진 신고한 선수 중 보호관찰을 따르지 않거나 사회봉사명령을 거부할 경우 자동으로 영구 퇴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