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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유재석이 전 소속사로부터 밀린 출연료 일부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6일 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예능프로그램 출연료 6억4천여만원을 달라"며 낸 출연료 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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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KBS와 MBC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공탁한 금액의 일부인 4억9천만원에 대해 유재석의 출금 청구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SBS가 공탁한 금액에 대해선 "변제공탁이 아닌, 집행공탁이라 유재석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탁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돈을 받기를 거절하거나 그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함으로써 갚을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공탁을 일컫는다. ▲집행공탁은 강제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의 보관이나 배당금의 지급 준비를 위한 공탁이다.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와 방송 3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6억4,800만원)'에 대한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KBS 등 방송 3사가 출연료를 공탁금으로 지급하자 관련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말 소속사가 채권단으로부터 80억원 상당의 가압류 처분을 받아 방송 3사로부터 6억원 상당의 출연료를 지급 받지 못한 유재석은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1인 기획사'를 설립,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