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29일 대출 알선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 은행 전 임원 성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삼화저축은행 임원으로 있던 2006~2008년 레저업체 A사가 해외 리조트 건설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30억여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또 은행자금 170억여원을 빼내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 은행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5월과 6월 검찰이 성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잇따라 기각했으나, 이번에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