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명목으로 대출 27% 다시 은행으로 유입” 주장
  • 부산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하면서 대출액의 약 17%를 투자자문 수수료로 책정, 7,000억원대의 자금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31일 “부산저축은행은 대출금리로 평균 연 11%를 적용했고 대출금리의 1.5배(16.5%)를 자문 수수료로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과 부산지방국세청 문서검증 결과다.

  • ▲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31일 “부산저축은행은 대출금리로 평균 연 11%를 적용했고 대출금리의 1.5배(16.5%)를 자문 수수료로 받았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31일 “부산저축은행은 대출금리로 평균 연 11%를 적용했고 대출금리의 1.5배(16.5%)를 자문 수수료로 받았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신 의원은 “이자 명목으로 대출의 27.5%가 다시 부산저축은행으로 유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PF대출 총액 4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문 수수료는 7,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수법으로 대출금의 상당액이 부산저축은행으로 재유입, 이를 통해 각종 PF대출이 고수익 사업으로 위장됐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수수료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자문 수수료에 대한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10%)도 면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초 실시한 저축은행 감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사실상 이자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은 PF사업장의 자금을 부족하게 만들어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저축은행의 부실이 커질 수 있다”며 금감원에 지도감독 방안 마련을 통보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자문수수료는 일종의 대출 알선 수수료다.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는 대가로 억대 자금을 받은 브로커들이 검찰에 구속된 것을 감안하면 세무당국이 자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도와준 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