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 송경동 씨 체포영장 재청구부산지법, 이르면 23일 영장발부 여부 결정
  • 검찰이 지난 19일 부산지법에 의해 기각됐던 '희망버스 시위' 기획자 송경동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22일 늦게 다시 청구했다. 

    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22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와 고공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을 지지 방문하는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경동(44)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희망버스 시위'와 관련해 이를 기획한 송경동 씨와 '희망버스 시위' 회계를 맡은 박래군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박래군 씨와는 연락이 가능하다며 송 씨에 대한 체포영장만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강제수사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며 송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희망버스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지법은 빠르면 23일, 늦으면 25일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