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기관사 음주 계속되는데 근본 대책 마련 안돼”
  •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8일 항공기 조종사와 철도 기관사의 음주 측정을 의무화 하는 ‘항공법’과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는 소속 항공 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의 음주 여부를 점검‧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철도 운행종사자도 음주 측정을 의무화했다.
     
    현행 항공법은 기장 등 승무원의 혈중 알콜농도가 0.004% 이상인 경우, 항공운항이 금지 돼 있다. 또한 음주 측정 규정은 음주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난 한 해  총 8개 공항에서 항공종사자 15,907명 가운데 329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음주 측정이 실시됐다. 작년 10월과 올해 5월 김해공항에서는 2명의 조종사가 음주측정에서 적발돼 운항이 금지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철도안전법 또한 철도운행 종사자가 음주 상태에서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음주 측정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3명의 기관사 및 부기관사가 음주측정에서 적발됐다.

    정 의원은 “단 한건의 사고가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기 및 철도의 음주 운행을 금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