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택배기사 애로사항 청취 후 대책 마련 지시밤샘주차 허용구역 확대, 영업소와의 불공정 관계 개선
  • 지난달 23,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택배터미널 현장을 직접 방문한 후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들의 소리를 청취한 후 이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안이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제91차 국민경제대책회의, 8차 서민정책점검회의 및 제1차 친서민대책점검회의를 거쳐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대책 방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대책에는 운송업체에 지입으로 소속된 택배기사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수탁(지입) 계약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 지입계약사항(계약기간, 차량소유관계 등)을 법제화하고, ·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지입 관련 분쟁해결을 지원하며, 현재 표준계약사항 및 분쟁조정협의회 근거규정이 포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하위법령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운송사에 소속된 택배기사의 밤샘(00:0004:00)주차 허용구역에 주차장을 추가로 포함해 앞으로 주택가 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용 택배차량 부족문제를 화물시장내 유휴 용달차량 거래를 통해 해소하기 위해 용달을 택배로 전환하는 사업도 서둘러 진행하며 택배산업의 제도화 및 사업용 택배차량의 증차(增車) 방안에 대해서는 외국사례 수집,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 재해예방 안전·보건 가이드개발·보급, 실업급여 적용 등의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에서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공동으로 부담(1/2씩 부담)하도록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근골격계질환 등에 노출돼 있는 택배기사들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가이드를 보급한다.

    또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해 택배기사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이와 함께 택배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자 심사 지침을 개정해 택배기사를 특수형태 근로자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이 지침에 따라 택배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택배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의 종사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근로여건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