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도청인지, 제 3자 도청인지 규명해 달라"
  • 민주당은 1일 오후 최근 발생한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비공개회의 녹취록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회의에서 공개했다.

  • ▲ 민주당 이윤석 의원(왼쪽)과 오 훈 법률위원회 자문위원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인실에 최근 발생한 민주당 대표실 도청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이윤석 의원(왼쪽)과 오 훈 법률위원회 자문위원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인실에 최근 발생한 민주당 대표실 도청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현재 피고발인(한선교 의원)이 직접 도청을 한 것인지, 제 3자가 도청을 한 것을 피고발인이 공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나 공개되지 않은 (최고위원)회의 내용이 어떠한 방법으로 흘러갔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은 “도청한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피고발인과 도청한 사람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또한 “피고발인이 직접 도청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발인이 이러한 비공개 대화의 녹취내용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16조에 따르면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 불법도청 진상조사 특위는 이날 국회 현장검증을 사실상 거부한 박희태 국회의장에 항의 방문을 계획했으나 박 의장이 발트 3국 및 덴마크 공식방문차 출국해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