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30일 "북한에서 협동농장에 공급되는 농자재를 빼돌리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북한법연구회가 연 월례발표회에서 "협동농장에 대한 사회주의 물자조달체계가 무너져 농장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농자재를 조달해야 하기에 협동농장은 생산량을 허위로 보고하고 생산물을 빼돌려 필요한 농자재를 구입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동농장의 `책임경영제'가 강조되면서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농장의 수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국가수매에 의존하는 알곡보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원예 또는 공예작물 생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권 부원장은 "책임경영제의 원래 의미는 필요한 농자재 등을 국가에서 공급하고 결산할 때 정산하는 것인데 지금 북한의 책임경영제는 국가가 협동농장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농장에 알아서 운영해서 수매만 맞추라는 식으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권 부원장은 "기존의 농업법이나 양정법에서는 부정행위의 범주를 총괄적으로만 언급한 반면 2009년 제정된 농장법과 노동정량법에는 부정행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9년 제정된 농장법 제61조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노력(노동력), 설비, 자재, 자금을 승인없이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일에 동원하였을 경우' 등 14가지 경우에 대해, 노동정량법 제32조는 '승인된 노동정량을 마음대로 고쳐 적용하였을 경우' 등 8가지 사례에 대해 행정처벌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4년 7월 북한이 제정한 '행정처벌법'상 행정처벌은 "형벌을 적용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위법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지우는 행정적 제재"로 경고, 무보수 노동, 해임, 벌금 등 8가지 종류가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