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
  • ▲ 국회 본회의 참석 의원들이 30일 오후 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본회의 참석 의원들이 30일 오후 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개정안은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통과됐다.

    법안 처리에 앞서 열린 찬반토론에선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집단 사퇴로 반발하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 출신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국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검찰의 반발에 절대로 국회가 굴복해선 안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개정안을 놓고)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큰 틀에 있어선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마찰을 빚고 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머리를 맞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집단 항의를 벌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검찰의 도를 넘은 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반란이며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지극히 맞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검·경의 대립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박 의원은 “불과 며칠 전 만장일치로 사개특위를 통과한 법안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뒤집은 법사위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개정안은 수사 현실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196조를 고쳐 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는 ‘모든 수사’로 정했다.

    본회의에서는 형소법 개정안 외에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의결된 법원·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일괄 처리됐다.

    이 가운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의 임용자격을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법조경력 하한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law clerk)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청법도 고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후보를 제청할 때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한편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도 삭제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권의 범위 결정 권한을 법무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면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