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50여개 안건 처리 주목
  •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50여개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 폭을 넓히거나 좁히는 ‘운명’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검·경의 시선이 온통 여의도에 쏠려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검사의 지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하면 경찰의 동의를 거쳐야만 수사의 범위와 경찰 직무 규칙 등을 정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로 이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측의 반대로 지난 1년간 국회에서 표류했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중심지법은 입주 기업에 관한 관할 시·도지사의 자금 지원과 국가의 지원, 관련 임대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큰 수혜 지역인 부산시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오는 2013년 문현금융단지 조성에 앞서 선박금융 기관과 관련 기업들의 유치가 원활해진다며 법안 처리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한나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병합심사가 이뤄져 본회의에 오른다.

    개정안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기술을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뿐 아니라 외국기업에 인수·합병되거나 합작투자로 불가피하게 기술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도 이날 오전에 열리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이 조 후보자 선출에 반대하고 있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밖에도 국회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등 50여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