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를 쓰면 통하는 나쁜 선례 만들었다""국회 본회의서 절충안 반드시 시정"
  • 검찰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야 절충안으로 의결된데 강력히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절충안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박용석 차장검사 주재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2시간30분 동안 대책을 협의한 뒤 절충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검찰의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국회 법사위의 절충안 의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수개월간 국회 사개특위 논의, 총리실 중재, 대통령의 조정까지 거친 끝에 검·경이 수용한 정부 합의안의 중요 내용을 법사위가 한순간에 뒤집은 것은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떼를 쓰면 통하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법사위가 경찰의 반발을 수용해 합의 내용을 수정한 것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검·경 합의가 조직구성원 전부를 만족시킬 수 없음은 검찰도 마찬가지였으나, 양 기관의 오랜 갈등을 염려하는 국민의 뜻과 정부 전체의 의사결정을 존중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의 세부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재판 세부절차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입헌주의 이념을 반영해 수사와 재판에서 대통령을 배제하고자 하는 대원칙을 구현한 것임에도, 고민 없이 이러한 대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 "법률상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도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의 동의 없이는 지휘에 관한 어떤 규정도 제정할 수 없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정신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어렵사리 성사된 검·경 합의가 법사위에서 깨졌지만 당초 합의 취지가 그대로 실현될 수 있게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