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 항소심서도 원심 확정
  • 자신이 재직하던 고등학교의 미성년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은 베트남의 50대 고등학교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됐다.

    베트남의 일간 <뚜오이쩨>는 북부 하장 성(省) 인민법원 소식통의 말을 빌려 삼드수억수엉(54)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9년 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1심 공판에서 드러난 것과 내용이 일치해 굳이 형량을 줄일 필요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나온 주요 피해자들을 재판부가 출석시켜 직접 신문을 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선고 무효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하고, 피해자들의 직접 출석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심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수엉 피고인은 교장 재직 시인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8월 사이 여학생들을 꾀어 여관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강압과 회유에 못이긴 두 제자로부터 같은 학교 여자 재학생들을 소개받아 여관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에게 성폭행을 당한 두 여학생은 아예 미성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역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결과 수엉 피고인은 또 성 경험이 없는 미성년 여학생들을 소개받아 성매매할 때에는 당사자에게는 300만∼400만 동(15만∼20만 원. 1동=0.05원)씩을, 소개한 다른 여학생에게는 50만 동(2만 5천 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런 '성 노리갯감' 가운데에는 13세 된 여학생도 포함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이 사건 직후 공직자들의 성범죄 수사에 나선 공안 당국은 미성년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응웬쯔엉토 하장 성 인민위원장(도지사)을 적발해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