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측에 자국 스파이망 정보를 넘긴 러시아 고위 정보당국자에게 2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모스크바 군사법원은 지난해 6월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비합법 정보요원들의 신상을 미 정보당국에 넘겨 이들이 체포되게 만든 혐의를 받은 전(前)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소속 대령 알렉산드르 포테예프에 대한 궐석 재판에서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포테예프에 대한 재판은 그가 미국으로 탈출하기 직전까지 SVR에서 고위 장교로 근무했기 때문에 군사법정에서 이루어졌다.

    재판은 포테예프가 미국으로 도주해 미 정부의 보호 아래 있는 상태여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으며 기밀 정보와 관련된 증언 청취를 이유로 일반인의 방청이 금지됐고, 기자들은 선고 때만 취재가 허용됐다.

    포테예프에게는 국가기밀 유출에 따른 반역죄와 미국으로 무단으로 도주한 데 따른 탈영죄 등이 적용됐다. 법원은 동시에 포테예프의 대령 계급과 그동안 받은 훈장과 메달 등을 모두 박탈했다.

    재판정에는 일반 경비원들 외에 특수부대 요원들이 배치되는 등 높은 경계 태세가 취해졌다.
    재판 후 검찰은 선고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으나, 포테예프 변호인단은 최고법원에 상고(上告)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옛 국가보안위원회(KGB)의 후신으로 대외정보를 취급하는 SVR 비합법정보요원실의 미국과 차석으로 일한 포테예프 대령은 지난해 6월 미국으로 도주해 미 정보 당국에 현지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비밀 정보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넘겼다.

    그는 도피 전에 먼저 딸과 아들을 미국으로 탈출시켰으며, 그의 아내는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테예프의 밀고로 미 당국은 6월 말 국내에 머무는 러시아 스파이 11명을 체포했고 같은 해 7월 이가운데 10명을 미국 정보원으로 일하다 붙잡힌 러시아인 4명과 맞교환했다. 이 사건은 냉전 이후 미-러 간에 이뤄진 최대의 스파이 맞교환으로 주목을 받았다.

    대외정보국 관계자는 지난달 현지 신문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포테예프가 2만~3만 달러를 받고 배신을 저질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