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토바이 운전자, 대성 차량에 치여 사망"
  • ▲ 24일 경찰 측이 공개한 대성 교통사고 상황도.  ⓒ 뉴데일리
    ▲ 24일 경찰 측이 공개한 대성 교통사고 상황도. ⓒ 뉴데일리

    "뺑소니 선행사고 없었다"

    현모씨, 대상 차량과 부딪히기 전 살아 있었을 가능성 높아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 온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22)이 결국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는 2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당일 오전 1시 27분경 현모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향하던 중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들이받고 도로 위에 쓰러졌다"면서 "이후 불과 2분 뒤 대성이 시속 80㎞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달리다 도로 상에 쓰러진 현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밟고 지나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륜차 외관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과 엔진 덮개 부분에 발생한 접촉 흔적 외에는 다른 부분에서 충돌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통상 뺑소니 사고의 경우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거의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성의 차량에 치이기 전, 뺑소니 등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검 결과 1차 사고가 현씨에게 상당히 심각한 부상을 초래했고 출혈 반응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지만 이후 뒤따라오던 대성 차량이 역과하기까지의 시간이 불과 132초 밖에 되지 않는다"며 "상식적으로 132초 만에 사람이 사망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덧붙여 "형법상 사망 판정은 맥박정지설을 통설로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현모씨가 사망했다고 간주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대성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해 도로상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지나가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