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 ▲ 24일 오전 대성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 김치관 교통과장.  ⓒ 뉴데일리
    ▲ 24일 오전 대성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 김치관 교통과장. ⓒ 뉴데일리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현모(30)씨가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22)이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는 2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당일 오전 1시 27분경 현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향하던 중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들이받고 도로 위에 쓰러졌다"면서 "이후 불과 2분 뒤 대성이 시속 80㎞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달리다 도로 상에 쓰러진 현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밟고 지나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성의 승용차가 역과하기 전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완전히 사망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현씨가 운전 부주의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들이받아 (두경부에 상해를 입고)도로 위에 누운 뒤 후속 차량에 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 24일 경찰 측이 공개한 양화대교 남단 교통사고 상황도.  ⓒ 뉴데일리
    ▲ 24일 경찰 측이 공개한 양화대교 남단 교통사고 상황도. ⓒ 뉴데일리

    이 관계자는 "부검 결과 1차 사고시 현씨에게서 출혈 반응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후 뒤따라오던 대성 차량이 역과하기까지의 시간이 불과 132초 밖에 되지 않는다"며 "상식적으로 132초 만에 사람이 사망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1항과 형법 제 268조를 적용해 대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중과실의 죄를 범했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