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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20년 전 폭력시위 중 생긴 손가락 골절후유증 하나로 수천만 원을 보상받고 ‘유공자’로 지정받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24일 “국가유공자 심사․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훈심사회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등 내실 있는 보훈심사 운영쇄신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2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유공자 심사․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별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보훈처는 우선 보훈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참전․제대군인 단체, 교수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보훈심사 회의 참관제’를 7월부터 월 8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인과 국가유공자 등 10~2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편성해 전국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과정을 살피도록 하고,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보훈심사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보훈심사 운영의 문제점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과 뇌혈관 질환 등 6개 질환군 심사기준을 단위질병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탈모증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 내놓을 계획이다.
보훈처는 지난 1월부터 심의의결서의 ‘주심위원 감수제’를 실시한데 이어 4월에는 의무기록에 대한 ‘기록판독 실명제’를 시행함으로써 보훈심사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확보했고, 사무국 조직을 안건 심사팀 7개, 운영팀 1개로 개편해 보훈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러한 법과 제도적 개선 기반 위에 보훈심사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 병상일지가 보관돼 있지 않은 6․25참전자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강화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제출 대상기관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률․의학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심사관 전문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변호사, 전문의 등 비상임 심사위원 풀(Pool)을 기존의 55명에서 14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체검사장 환경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전공 분야별 신검 전문의 워크숍을 실시해 상이 판정 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하는 등 신체검사의 정확성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체검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상이판정 주체를 지방보훈청장에서 전문가 집단인 보훈심사위원회로 이관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보훈심사 과정이 나라를 위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는 관문이라는 인식 아래,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국가유공자 심사로 국가 보훈정책의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