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 북한이 계속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계속 지정했다.

    이는 매년 6월 반복해 온 미 대통령의 조치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조치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법으로,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반복하지 않을 경우 그 대상에 대한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대상 지정 계속 방침을 공표하면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물질의 확산 위험과 존재" 및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 제기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이유로 제시했다.

    북한의 위협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언급한 표현은 지난해와 같다.

    미국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26일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 등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하자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중단키로 결정했지만,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기반한 행정명령(13466호)을 통해 자산동결 등 일부 제재는 그대로 뒀다.

    미국은 이후 북한의 2차 핵실험,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에 따라 새로운 대북행정명령(13551호, 13570호)을 내놓으며 대북제재를 강화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