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항공법 일부 개정안 발의 성수기, 지난해보다 19일 늘어…부담 가중
  • 최근 항공사들이 성수기를 마음대로 늘려 편법으로 요금 인상 효과를 보고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항공사의 ‘고무줄’ 성수기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항공사의 성수기 요금은 평소보다 10~15%가량 높아 성수기가 늘어날수록 승객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항공사들은 국내‧국제선 항공운임을 조정할 경우,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수기 기간의 조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이 정한 국내선 성수기는 76일로 지난해보다 19일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휴가 성수기도 지난해보다 6일 넓게 잡았다.

    지난해에는 연말연시를 비롯한 설‧추석 등 명절·여름 휴가철만 성수기로 지정됐으나 올해는 ‘징검다리 연휴’까지 모두 성수기에 포함시켰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성수기 기간 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사들의 성수기 기간을 조정할 때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강 의원은 “항공사들이 임의로 성수기 기간을 늘려 요금 인상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 승객들이 비싼 운임을 내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항공사들이 성수기를 요금 인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