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 사람 심기' 정무 인사 개선키로
  • 서울의 한 자치구에는 최근 '시장이 2명이다'는 농담조의 소문이 돈다.

    구청장의 고유 권한인 공무원 인사에서 5급 사무관 이상은 구청장이 직접하고 나머지 하위직 공무원 인사는 구청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공보실의 한 계약직 팀장이 관할하면서 생긴 웃지 못할 이야기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계약직 자리가 지난해 당선된 구청장이 새로 신설한 자리라는 점이다. 당연히 각 자치구마다 배정된 인력풀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계약직이 하나 생김으로써 일반직 정원은 1자리가 줄게된다. 그런데 이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벌써 3명이나 계약직으로 임용했다. 모두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인사들이다.

    때문에 해당 자치구 공직사회에서는 "1년만에 3명이나 자기 사람을 심었으니 앞으로 남은 3년동안 이런 행태가  얼마나 더 심해질지 모르겠다"며 걱정스러운 말이 오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자치단체장의 이 같은 인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들을 비서나 보좌진 등으로 과다하게 채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참모 채용이 적정선을 넘은 지역이 많아 지자체 인구나 재정력 등 여건을 따져 단체장의 비서·보좌인력 상한선을 규정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특히 단체장이 일반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측근을 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직의 계약직 전환 상한선도 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비서·보좌진 채용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단체장이 채용한 참모들은 단체장의 임기가 끝날 때 함께 떠나도록 임용 기간을 명확하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단체장의 비서·보좌진 규모는 자치구 조례로 규정돼 있으나,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채용해 비서·보좌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행안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선거캠프 출신이 대변인과 정무조정실장, 시민소통특보 등을, 인천시는 선거캠프 출신이 정무부시장과 비서실장 등을 맡고 있다.

    더욱이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지자체의 실정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단체장이 공약을 이행하고 조직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참모를 쓰고 싶으면 사실상 제한없이 채용할 수 있다”며 “오는 9월쯤 단체장의 자기 사람 심기를 막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