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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18대 국회의원은 역대 최다인 20명을 기록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이 시행된 17대 국회에서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의원직을 잃은 의원수는 총 18명. 18대 국회가 부정행위로 금배지를 잃은 의원수가 역대 최다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또 청와대로 입각하거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자진사퇴, 사망 등 9명까지 합하면 총 29명이 물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기타 현행범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특히 당선 무효 가운데 선거법 위반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나라당 구본철, 박종희, 윤두환, 허범도, 홍장표, 민주당 김세웅 정국교, 창조한국당 문국현, 무소속 김일윤, 이무영, 최욱철 전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도 7명에 달했다. 한나라당에선 각각 공성진, 임두성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의 서청원 전 대표와 비례대표 김노식, 양정례 전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민주당의 서갑원, 최철국 전 의원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외에도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은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창조한국당 이한정 전 의원은 후보등록 과정에서 범죄경력 누락한 혐의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