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대표에서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총 1억3000만원 중 3천만원만 '유죄 인정'
  •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나라당은 전날 공성진 전 의원에 이어 현 의원까지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달에만 2개의 의석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날 골프장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현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현 의원은 지난 2008년 8월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씨에게 돈을 요구, 보좌관 김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 받았다. 그해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씨에게 받은 1억원을 정치자금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한 차용금으로, 추가로 받은 3천만원은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억원 수수 부분을 무죄로 봤으나 3천만원은 보좌관과 공모해 받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