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상조업체 직원 배모(3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 3월 이씨를 부산에서 만나 120만원에 구입한 히로뽕 2g을 주변에 되팔면서 최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검거된 이들 중 4명은 같은 상조업체의 전ㆍ현직 장례지도사, 조화 납품 협력업체 사장, 장의차 운전자로 상조업체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 히로뽕을 나눠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업체 관련 종사자들은 경찰에서 "상조회사나 장례식장 일을 하면서 일이 고단해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마약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검거된 이들이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마약을 거래했거나 함께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