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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치유 활성화 등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와 '양성기관 지정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은 최근 도시화, 산업화, 고령화 등으로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산림치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현행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 산림치유의 개념을 정의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부여,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을 위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다.
다만 산림치유지도사를 의료인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를 '숲 체험, 보행, 등산, 체조 등 운동 프로그램과 휴식, 놀이 등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로 한정키로 했다.
산림치유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치료행위 등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만들기로 했다.
산림청은 오는 9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