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민사항소4부(김정욱 부장판사)는 8일 우리를 뛰쳐나온 셰퍼드 등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양모(41.여)씨가 개 주인 김모(46)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3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가해견의 소유ㆍ점유자로서 사건ㆍ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1천3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성남시 구미동 불곡산 정상에서 새공원 방향으로 내려오다 우리를 탈출한 김씨의 셰퍼드, 리트리버 등 2마리로부터 양다리와 팔꿈치 등을 물려 전치 35일의 상해를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