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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초과대출 혐의로 프라임저축은행의 대주주를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법상 자기자본 비율의 20% 이상은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없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 조항을 어기고 개별 업체들에 수백억원대의 초과 대출을 해준 혐의로 지난 3월 프라임저축은행 일부 대주주를 고발했다.
현재 정상 영업 중인 프라임저축은행은 프라임그룹(회장 백종헌)의 지주회사격인 프라임개발이 대주주이며, 작년 말 기준으로 1조5천억여원의 자산을 가진 업계 20위권 이내 저축은행이다.
검찰은 이 은행이 현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는 부산저축은행그룹처럼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불법 대출을 해준 사실이 있는지도 살펴봤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수사를 받는 다른 저축은행들과 비교해 혐의 내용이 중하지 않다"며 "해당 대주주들이 초과 대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통상적인 고발 사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라임 측 관계자는 "초과대출 등에 대한 금감원의 지적을 받아 현재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백 회장은 지난 2008년 회삿돈 400억여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