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및 특수사청 설치에만 한정 로클럭(law clerk)制 2012년 시행 의견접근
  • ▲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위 법원관계법 심사소위 회의에서 주성영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위 법원관계법 심사소위 회의에서 주성영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로 예정된 활동시한을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한이 연장될 경우 활동 반경은 대법관 증원과 검찰 특수수사청(특수청) 설치 2개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7일 대검 중앙수사부 직접수사기능 폐지안에 따른 검찰 반발과 관련, “특위 활동을 연장해 일부 사안을 다루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된 사법개혁안과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가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저축은행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폐지안이 통과되더라도 올해는 시행하지 않고 2012∼2013년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아직 특위 활동 연장에 대해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6월 국회에서 최대한 논의하고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한편, 사개특위 법원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2013년부터 3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자를 법관으로 임용, 2020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조일원화 계획에 합의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law clerk) 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하되 2020년까지 200명 이내의 범위가 되도록 의견을 접근시켰다. 법원의 로클럭에 대한 계약연장을 허용했으며 임기는 최장 3년 이내로 제한했다.

    양형기준법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양형기준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재론해 결정키로 했다.

    영장항고제와 관련한 조건부 석방제의 도입 여부도 전체회의서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