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재단 충암학원이 공사대금 횡령 등의 비리가 적발돼 이사진 전원이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7일 충암학원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학내 비리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 등 이사회 임원 10명(이사 8명ㆍ감사 2명)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4억7천300여만원을 회수ㆍ보전ㆍ추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비리에 연루된 교직원 6명과 5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내리고 다른 13명은 경고ㆍ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재단 산하의 중학교 측은 2009년 창호공사 내용을 조작해 예산 8천여만원을 빼돌렸고, 고교 측은 2008∼2010년 교원을 뽑으며 문제지와 평가지 등 전형의 공정성을 증명할 자료를 불법으로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사장의 운전사 인건비를 학교 예산에 떠넘기고 재단 오너가(家) 출신의 현직 행정실장이 업무와 무관한 국외 여행을 자주 다닌 것을 방치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했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채용과 시설공사 등에 대한 제보가 있어 감사를 벌인 결과 이사회가 비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공사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무단으로 교원 채용 서류를 없앤 사안과 관련해서는 추가 고발을 할 예정이다.

    또 시교육청은 앞으로 3-4개월 내로 당사자에게서 해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사진의 취임 취소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