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아이즈, 북한 ‘국가’로 명기한 판결문 비판
  • “북한이 국가입니까?”
    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cafe.naver.com/iblueeyes)가, 북한을 ‘국가’로 명기한 판결문을 비판하고 나섰다.
    블루아이즈는 4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한 판사의 판결문이 “북한을 국가로 표기한 것은 잘못된 판결문”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북한 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임을 상기시켰다.
    이어 “의도적이라고 단정 할 수 없으나 일반인도 알고 있는 사실을 수년 동안 법을 다루는 사법부가 헌법에 명시된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을 망각하고 판결문에 명시한 자체에 대해서 사법부에 각성을 촉구하며 판결문을 수정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 “헌법의 기초적인 부분조차 망각하고 판결문에 명시하는 현 사법부에 대한 자질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