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사과 및 관련자 징계하라”
  • 처남이 매형을 각목으로 살해하는 잔혹한 모습을 여과 없이 상세히 방송한 MBC-TV ‘뉴스데스크’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TV ‘뉴스데스크’와 SBS-TV ‘신기생뎐’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 ‘각목살인’은 방송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의 화면으로, 시청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된 점이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SBS-TV ‘신기생뎐’은 ‘기생 머리 올리기’를 마치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인 것처럼 미화하거나 복잡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등 방송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왜곡된 상황 설정과 비윤리적-비현실적인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