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바가지 요금 심각…엄정 단속"
  • 서울시내에서 심야에 승차 거부로 단속된 택시들이 크게 늘어났다.

    서울시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단속한 승차거부 택시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늘어난 1천728대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승차거부로 적발되면 1회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지만 총 4차례 적발되면 (택시운행) 자격이 취소된다.

    서울시는 교통지도과에 `택시 승차거부 조사·적발팀'을 설치하는 등 총 145명의 인력을 투입해 승차거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시는 또 외국인을 상대로 한 콜밴 불법영업 행위도 작년보다 10% 늘어난 43건을 단속했다.

    콜밴은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많은 짐(20㎏)을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해 화물 운송용으로 도입됐으나 콜밴 운전자들은 공항이나 명동·동대문의 쇼핑몰 부근에서 불법으로 승객을 태우며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

    황중익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콜밴은 2∼3배의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심할 때는 10배 이상의 요금을 요구해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며 "콜밴 영업자들이 단속에 항의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경우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전세버스 불법개조 및 노래기기 설치 204건, 콜뛰기(승용차의 불법 택시영업) 115건, 다람쥐택시(일정 구간 셔틀식 영업) 96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