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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개발 지역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높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최대 20%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도권 지역은 세대수의 17%, 지방은 8.5~17% 수준이었다.
이번 임대주택 비율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의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 세입자 현황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재 17%에서 20%까지 상향해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그 범위를 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된 내용에 따라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은 임대주택의 비율을 개정된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정비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재개발구역의 세입자의 재정착 제고 및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