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년·추징금 7500원" 구형
  • ▲ 24일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는 크라운제이. 그는 이날 취재진을 상대로
    ▲ 24일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는 크라운제이. 그는 이날 취재진을 상대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을 건넨 뒤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뉴데일리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추징금 7500원을 구형 받았다.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522호 법정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계훈이 동종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하나, 범행 횟수가 많고 대마초 상습 흡연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어 징역 1년에 7500원을 추징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이는 2009년 4~5월과 2010년 11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에 위치한 녹음 스튜디오에서 미국인 다수와 대마초를 잎담배로 말아 수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공소장에 적힌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크라운제이와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장은 "양측이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해 별도의 보강자료는 필요치 않다고 본다"며 "전 매니저 서모씨의 진술 조서와 국과수에 감정의뢰한 결과 보고서 등 증거자료로 제출된 내용도 모두 채택한다"고 밝혔다.

  • ▲ 공판 직후 법원을 빠져 나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 중인 크라운제이.   ⓒ 뉴데일리
    ▲ 공판 직후 법원을 빠져 나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 중인 크라운제이. ⓒ 뉴데일리

    크라운제이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인임에도 불구, 물의를 일으켜 정말로 죄송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적이 없고 평소 본인의 교회에서 일주일에 2시간 가량 힙합 강의를 하는 등 건전한 삶을 영위해 왔음"을 강조했다.

    크라운제이 역시 "연예인으로서 모범되고 좋은 모습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실수를 저질러 매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한 크라운제이는 "그동안 사랑해 주신 가족과 많은 팬들을 위해 다시금 차고 오를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변호인은 "크라운제이가 전 매니저 서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건은 이번 대마초 사건과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며 두 가지를 병합해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크라운제이의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