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
  •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21일 상호저축은행 직원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 정보를 누설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비공개 정보를 저축은행 대주주를 포함한 외부에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기 직전에 일부 인사들만 미리 영업정지에 대한 정보를 듣고 예금을 찾아간 것이 문제화되고 있지만 정작 관련법에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