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컴퍼니 "법원 판결에 맡기겠다"
  • ▲ (왼쪽부터) 서태지, 이지아.ⓒ연합뉴스
    ▲ (왼쪽부터) 서태지, 이지아.ⓒ연합뉴스

    서태지가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취하를 거부해 그 배경에 궁금증이 몰리고 있다.

    서태지 측은 이번 소송이 향후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혼효력 발생 시점에 관한)사실 확인이 필요했다면서 17일 법원에 소송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했다.

    서태지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이날 “본 사건이 향후 재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면서 “본 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의 판결에 맏기려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이라 설명했다.

    앞서 이지아는 1월 19일 서태지를 상대로 55억 원의 위자료 및 재산권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세상에 알려지자 4월30일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서태지의 소취하 부동의서로 서태지-이지아 이혼 및 재산 분할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측의 3차 변론준비 기일은 오는 5월23일로 예정돼 있다.

    이지아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되는 듯하던 서태지-이지아의 법정공방이 서태지의 소 취하 동의 거부로 제2라운드를 맞게 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서태지가 이지아의 소 취하에 동의하거나 소 취하 서류를 송달받은 후 2주 동안 특별히 대응하지 않으면 취하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태지가 17일 서울가정법원에 이지아의 소송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은 '끝장'을 보게 됐다.

    그렇다면 서태지는 왜 이지아의 소송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을까.

    서태지컴퍼니는 이날 "상대(이지아)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 없이 취하한 사실과 관련, 본 사건은 향후 재발 우려를 배제할 수 없고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오늘 서울가정법원에 부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간단한 입장만을 밝히고 더 이상 언급을 회피했다.

    결국 '사실 확인'을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 표명인데, 연예계에서는 지난달 30일 이지아가 소송을 취하한 후 '사전 합의설', '이면 합의금설' 등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서태지 식의 액션이 나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양측 모두 소송 취하와 관련해 "사전 합의나 합의금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이를 둘러싼 루머는 계속 퍼져 나갔다. 일각에서는 이지아가 거듭 부인했음에도 둘 사이에 자식이 있으며 제 3자가 키우고 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이에 서태지는 어차피 둘 사이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이상 더 이상의 의혹이 없게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참에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는 뜻일 수도 있다.

    앞서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50억 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2006년 이혼을 신청했고 그 효력이 2009년 발효돼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태지는 "2006년 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재산권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소송도 이지아가 내고 취하도 이지아가 했으니 서태지가 위자료 등의 문제에서 깔끔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며 "서태지로서는 어차피 알려질 게 다 알려진 이상 이번에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지아는 서태지의 소 취하 동의 거부에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사실 소송 취하 거부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 아니겠냐"며 "현재로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지아 씨도 놀랐다"며 "이지아 씨가 여전히 힘든 상황인데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많이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3시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