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결 유지
  • 가수 태진아(58·본명 조방헌)와 아들 이루(28·조성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8)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등의 영향을 받았고 평소 앓던 정신질환 증세도 있어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라며 "1심 판결이 결코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경과를 살펴보면 ▲유명 가수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물질적인 큰 피해를 입었고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졌다는 점과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은 이에게 자신에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종용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원심 양형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 최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로부터 이루와의 결별을 강요 받았고 이루의 아이마저 강제로 낙태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전개, 연예가에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동종의 허위 사실을 8차례 이상 게재하고 태진아에게 1억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최씨는 결국 공갈 협박 및 명예 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태진아·이루 건과는 별개로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박모(40) 씨로부터 800여 만원을 받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판결 후 정신감정 위해 일시 석방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재판부가 내린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하고 곧바로 재판부에 (피고인의)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3월 7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최씨를 석방, 정신 감정을 받을 동안 한시적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 최씨는 법원이 지정한 정신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진행, 정신감정을 받았고 병원으로부터 사물 분별력이 떨어지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형법 10조는 정신지체 등의 심신장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를 책임무능력자(의사무능력자)로 간주, 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며, 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신상실은 의학상의 개념이 아니라 법률학상의 개념으로,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법관이 여부를 결정하는 규범적 문제다.

    결국 최희진 사건을 다룬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간의 심신장애를 앓고 있으나, 의사를 전혀 결정하지 못하는 중증의 '심신상실' 상태로까지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법률 전문가는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고 심신상실도 인정되지 않은 만큼 피고인 측에서 3심까지 재판을 이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이번 선고 공판이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이 향후 2주일 내로 2심 판결에 대해 불복 의사(상고)를 비치지 않을 경우 징역 2년형은 그대로 확정 집행된다.